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20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182.71㎡를 인도하고,
나. 31,024,46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2012. 4.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2층 182.71㎡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와 연체 차임, 공과금,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