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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307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외 12필지 D아파트 제107동 제5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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