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307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외 12필지 D아파트 제107동 제5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외 12필지 D아파트 제107동 제502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