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2407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부분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을 청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부분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을 청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