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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2407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부분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을 청구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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