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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30 2013노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 2006.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5. 16.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상습사기죄 등은 모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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