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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76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2. 12.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3. 12.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 200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04:10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맥주 18병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0:30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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