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만 원을, 198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9.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1989.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0.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91.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93.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7.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1.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2.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9: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