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을, 1999.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199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2.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200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을,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원을,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