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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56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압수번호 제1번 내지 제3번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단골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가이드를 해 줄 여성이 필요하다. 가이드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주겠다. 일본 손님에게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 5만원권으로 300만원을 찾아서 미용실에 가서 단장을 하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 손님을 소개해 주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보이드 바이 F’이라는 미용실에 가게하고, 위 미용실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아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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