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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 1 층부터 지상 5 층까지 총 35 세대로 구성된 C 소재 D 원룸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 학생 및 미혼 직장인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 데, 위 건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피고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고 있었고, 특히, 2011년부터 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여 임차인들이 가압류 신청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2012. 10. 15.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비록 위 2012. 10. 15. 자 접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은 2013. 1. 31. 취하되었으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 역시 지체되어 2013. 2. 5. 새로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5. 별도로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D 원룸 건물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원룸을 임대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제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E이 당시 학생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사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해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원룸 2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해 임대해 주기로 정하여 1년 후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때 돌려주기로 약속한 다음, 당일 500만 원,

2. 14. 경 2,500만 원,

2. 20. 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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