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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56』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실제 운영자로 그 곳의 세 신사들과 임대 차 계약의 형식으로 보증금 1,100만 원을 받고 세 신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으로 세 신사들과 계약을 유지하여 오던 중 경영난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채권자 서울 서부 새마을 금고의 임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E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 위 사우나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의 직원인 G로부터 ‘H 가 보증금 1,100만 원으로 신규 세 신사로 들어오고자 한다.

’ 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해자 H 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세 신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기존 세신업자인 I에게 반환해야 할 1,1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18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A 동 403호에서 'K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수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서초구 L, 202호에 있는 변호사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국가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해 주면 착수 보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공 보수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54,592,379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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