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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9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진 사실을 고지하면서 마무리단계에 있던 피고인의 원룸 신축사업을 설명하고 곧 위 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얻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고 앞으로도 건물을 더 지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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