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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 여, 21세) 는 경주시 D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있는 위 B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위 B 건물 1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B 건물 E 호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2. 20.부터 2018. 2. 9.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고, 관리비( 월세 )를 월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1. 16. 위 건물 임차인 F을 채권자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2. 5. 경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2. 피고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으며, 2017. 2. 20. 위 임차인 G을 채권자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인은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목적 물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약 8억 원이 있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었고, 달리 정기적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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