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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7574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 주식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B은 2017. 4. 30. E로부터 제주 F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7. 9. 4.부터 2019. 3. 3.( 착공 일로부터 18개월 )까지, 계약금액 31,573,39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도급 받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B의 지분율은 60% 로, 원고의 지분율은 40% 로 하기로 정하였다.

다.

승계계약의 체결 G은 2017. 5. 24. E, 원고, B과 E로부터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승계계약( 이하 ‘ 이 사건 승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B은 공동이 행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되, 지분비율은 B 60%, 원고 40% 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대출 약정의 체결과 차입 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E는 H 유한 회사 명의로 2017. 6. 29. I 조합, J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7,0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원고, B은 I 조합, J 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하여 자금 보충의 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금 보충 확약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E는 2017. 6. 29. G 과 사이에 대출금 채무 이행을 위하여 I 조합을 제 1 순위 우선수익 자로, J 은행을 제 2 순위 우선수익 자로, 원고, B을 제 3 순위 우선 수익자 겸 시공사로, E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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