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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42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20,000,000원에서 10,800,000원과 2020. 5.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2. 3.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7. 1. 2.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하고, ‘갑’은 주식회사 D를, ‘을’은 원고들을 의미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6조 [관리비용 등]

1.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중개수수료는 갑이 지불한다.

제11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갑은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호실당 월세1개월분)를 계약시작일 첫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을의 수익금은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2. 갑 또는 을이 귀책사유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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