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사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위 F에 의해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오게 되었고, 그 곳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태워 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한 피의자 행위 당시의 캠 동영상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처와 아들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