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5 2016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5:20 경 수원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은 다른 손님 D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위 F에게 " 씨 팔 년 아, 법치국가에서 경찰 관이 이래도 되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었으며, 손등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전과 관계, 직업,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