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1:0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다 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과 합석을 하려다
피해 자가 만류하자, “ 나 태권도 했어!
한 판 붙자!”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보지와 자지가 붙어먹어야 돼!” 라며 성적 발언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02. 23. 21: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위 호프집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소지품인 안경과 책을 건네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돼 ” 라며 안경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책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증거사진 및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