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8:0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송도동)에 있는 센트럴공원 앞 5차로의 도로변에 주차를 한 후, 송도2교 방면에서 인천대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주차했던 곳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피해 좌측 4차로로 출발하다
때마침 송도 2교 방면에서 인천대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뒤집어지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F(여, 27세)가 도로변에 주차하여 둔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명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 후드 패널 어셈블리 및 루프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9,892,520원 상당을, 위 G 승용차 판넬 어셈블리 프론트 도어 및 우측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397,928원 상당 등 도합 23,290,44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