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5 2013고단4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01:25경 포항시 북구 여천동 팔공산축산유통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팔공산축산유통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고려산부인과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좌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의 수리비 544,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0. 01:54경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제2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평소 기억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의 인적사항 질문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F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