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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2: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C교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전화를 기분 나쁜 말투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예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어디있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 , 칼날길이 :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에 ‘C교회’ 2층 뒷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부근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길이 : 39.5cm )를 들고 뒷문을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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