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단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인바, 2013. 10. 28. 11:3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E센터’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30cm , 증 제1호)를 들고 찾아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