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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0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3. 06:50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을 813호로 끌고 들어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808호로 도망을 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808호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대자루를 들고 반항을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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