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원래 명칭이 ‘사하농업협동조합’이었는데, 2008. 4. 24. ‘서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건물 제1층 제101호 등을 담보로, ① 2001. 8. 17. 14억 원을 이자율 연 8.2%, 연체이자율 연 19%, 상환기일 2004. 8. 17.(‘2006. 8. 17.’까지로 상환기일이 순차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② 2002. 6. 14. 3억 원을 이자율 연 7%, 연체이자율 연 19%, 상환기일 2005. 6. 14.(2005. 6. 10. 상환기일을 ‘2007. 6. 14.’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대출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1대출에 관한 상환기일인 2006. 8. 17.까지 그 대출원리금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C건물 제1층 제101호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4. 5.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원고는 2007. 6. 14.까지 제2대출에 관한 원리금 잔액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5. 6.경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09. 1. 6. 피고와 사이에 제1대출금에 관하여는 2006. 11. 28.부터 연 17.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제2대출금에 관하여는 2007. 6. 15.부터 연 17.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위 민원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9. 1. 9. 위 각 대출금에 대한 2009. 1. 8.까지의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 7, 9호증, 을제1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1, 2, 을제9호증, 을제12, 21호증의 각 1, 2, 을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농협은행이 고시한 이자율은 2007. 7. 1 기준 연 5.13%, 200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