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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3348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원래 명칭이 ‘사하농업협동조합’이었는데, 2008. 4. 24. ‘서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건물 제1층 제101호 등을 담보로, ① 2001. 8. 17. 14억 원을 이자율 연 8.2%, 연체이자율 연 19%, 상환기일 2004. 8. 17.(‘2006. 8. 17.’까지로 상환기일이 순차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② 2002. 6. 14. 3억 원을 이자율 연 7%, 연체이자율 연 19%, 상환기일 2005. 6. 14.(2005. 6. 10. 상환기일을 ‘2007. 6. 14.’까지로 변경하였다)로 정하여 대출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1대출에 관한 상환기일인 2006. 8. 17.까지 그 대출원리금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C건물 제1층 제101호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4. 5.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원고는 2007. 6. 14.까지 제2대출에 관한 원리금 잔액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5. 6.경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연 19%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2009. 1. 6. 피고와 사이에 제1대출금에 관하여는 2006. 11. 28.부터 연 17.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제2대출금에 관하여는 2007. 6. 15.부터 연 17.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후, 위 민원을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9. 1. 9. 위 각 대출금에 대한 2009. 1. 8.까지의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 7, 9호증, 을제1호증, 을제2, 5호증의 각 1, 2, 을제9호증, 을제12, 21호증의 각 1, 2, 을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농협은행이 고시한 이자율은 2007. 7. 1 기준 연 5.13%, 200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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