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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773
기타(금전)이자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 피고에게 147,000,000원을 변제기 2008. 8. 25., 이자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연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에는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귀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 14%)를 납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10. 6.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147,000,000원을 변제기 2009. 8. 25.,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에는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귀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 %)를 납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11. 27.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147,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27.,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에는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귀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 %)를 납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위 다.

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로서 147,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고 한다) 제6조에는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용금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귀 조합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연 %)를 납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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