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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0 2016가단7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3,827,342원 및 그 중 28,426,2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일자 상환기일 대출금액 (원)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잔액 대위변제액에서 망인 등이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원) 지연손해금, 비용 등 (원) 2001. 04. 27. 2006. 04. 27. 25,230,000 27,653,560 (2007. 09. 07.) 18,296,358 23,766,404 2001. 05. 02. 2011. 05. 02. 2,170,000 1,860,000 (2007, 09. 20) 1,860,000 2,126,207 2001. 06. 13. 2011. 06. 13. 1,800,000 1,540,000 (2007. 09. 20.) 1,540,000 1,759,632 2002. 04. 15. 2004. 04. 14. 6,000,000 6,729,862 (2007. 09. 20.) 6,729,862 7,748,879 소계 28,426,220 35,401,122 구상금 합계(기준일자: 2015. 11. 18.) 63,827,342

가. 원고는 망 B(2009. 12.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4회의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원고가 망인 대신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04. 6. 13.까지 연 18%, 2014. 6. 14.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상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 D, E, F, G, H가 있는데, 그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느단13), 피고는 2010. 1. 28.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0. 2. 11. 수리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느단1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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