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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7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825,4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원고 소송수계인에 흡수 합병되었다)이 2007. 12. 28. 피고 A과 12억 원을 대출 만기 2009. 12. 28. 이자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 B, 참진건설 주식회사는 각 같은 날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4. 2. 17. 현재 위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는 265,825,4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연체이자 265,825,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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