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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만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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