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1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콩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