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9 2015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0:14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콩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