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2. 2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궁 호프집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옥동주공3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