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4. 10:15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스위스 모텔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시각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