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조경공사를 하도급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2015. 5.경 2,949,770원, 2015. 6.경 3,352,630원의 합계 6,302,400원을 노무비로 직접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6,3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 관련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D로부터 정당하게 노무비 6,302,400원을 직불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11, 13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의 작업일보, 하도급 기성 지불조서, 시공운영표, 공사현황표 등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D이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작성한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 중 ‘우배수 및 조명공사’란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침으로 '배선 및 배관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