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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227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조경공사를 하도급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2015. 5.경 2,949,770원, 2015. 6.경 3,352,630원의 합계 6,302,400원을 노무비로 직접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거나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6,30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E과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 관련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D로부터 정당하게 노무비 6,302,400원을 직불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2, 11, 13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의 작업일보, 하도급 기성 지불조서, 시공운영표, 공사현황표 등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D이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작성한 위 하도급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 중 ‘우배수 및 조명공사’란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침으로 '배선 및 배관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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