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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집 안에서, 동거녀인 C에게 ‘동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면 돈을 버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신용불량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또는 C이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진술 부분

1.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D), 수사보고(참고인 C 통장거래내역 제출), C F은행, G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D 통장거래내역 첨부), D H은행 통장사본, A E조합 거래내역, A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 계좌 거래정지 사유 확인), 수사보고(160만 원 차용 관련 차용일시 정정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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