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총 24구좌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2008. 1. 30.~2009. 12. 31.)의 계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오빠가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친오빠 E이 콩나물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빠른 순번을 달라. 틀림없이 계금을 불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남편과 자녀 명의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자녀 결혼자금 등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E은 계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해진 순번에 곗돈을 타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08. 4. 1.경 5,000,000원, 같은 달 4.경 3,900,000원 도합 8,900,000원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불입금의 출처 확인)
1. 피해자 명의 통장내역, E 명의 통장내역, G의 신용정보조회서, 피해금사용처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구속사건 사건기록 공소장,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