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5. 7.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녀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은 2001. 4. 2.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01년 제5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 소유 부동산 4건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장 전에 써준 유언장은 무효이다.
나의 전재산은 세자녀가 똑같이 배분한다.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1동 1306호 H 2014. 7. 25. 망인 날인
다. 그 후 망인은 2014. 7. 25. 자필로 아래와 같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4. 접수 제165760호로 2015. 7.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은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으로 종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에 종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경 치매진단을 2014년경 뇌경색진단을 받았던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망인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잘못 기재한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가 "망인이 88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