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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3가합5349
유언공증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D(2010.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ㆍ피고의 부(父) E의 소유였는데, E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4.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09. 3. 6. C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9년 제185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F(원고의 아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종전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09. 3. 20. C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9년 제2264호로 “종전 유언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킨슨 증후군 등으로 인한 지남력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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