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7:2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전주코아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는 F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혼잡한 버스 안에서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던 승객 피해자 G(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허벅지에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뒤돌아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