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7:3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D(가명)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 등이 피고인이 D를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후 자리로 돌아가려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 사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피해자들 진술녹화 CD 4매(증거목록 순번 제24번)에 담긴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
1.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올려치면서 피해자를 툭 친다는 것이 오른손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에 닿았을 뿐이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