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12. 22:59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왜 차단 경찰에 신고 아님 누군가에게 알리기 하거싶은거 다해 어차피 난 올리면 그만이니까 니네학교 게시판 페북 인스타 등등 모든 sns에 니정보랑 사진 다같이 올려줄게 너 사람 잘못건들엇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학교 인터넷 게시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9:4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하자는거 알았어 가지마 오지도말고 난 걍 뿌릴테니까 8시반안에 답없늠 음 걍 뿌릴거 내말 무시한거네 ”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경 위
가.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에 가자, 만나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