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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교제하면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18.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11:23경부터 15:0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로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걍 올림’,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링크 보내줘 ’, ‘아직 아무도 못 봤다.

’, ‘나도 올릴 게 많아서 오래 걸렸네. 너네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 ‘걍 뿌리기만 하면 끝이야 인제’, 'F가 누구지 알아 혹시 너네 과던데. G은 ‘라고 H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다시 ’I‘이라는 아이디로 같은 날 20:43경 ’2 views'(동영상이 2회 시청되었다는 뜻)라고 표시된 캡처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22:05경 ‘대답 안 하면 이게 내가 보내는 마지막 H이 될 거고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돈 들여서라도 복수할거다’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드러난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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