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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8.23.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2006허11411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원고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피고

피고

인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론종결

2007. 7. 12 .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1. 30. 2006당13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419828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특허발명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 이라 한다 )

① 명칭 :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6. 1. / 2004. 2. 10. / 제419828호 ③ 청구범위와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자신의 실시품 기술내용을 특정한 것이다 ( 갑 제3호증 별지 2 ).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피고는 2006. 5.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1363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6. 11.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 이하 ' 청구항 1 발명 ' 이라 한다 ) 과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2007 .

6. 28.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그와 균등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라는 점에 있다 .

3. 청구항 1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두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비교하여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

가. 목적 대비

청구항 1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별도의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자외선램 프와 그로부터 발생되는 오존가스를 이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함이 목적이므로 ( 갑 제2호증, 3면 2 ~ 9행 및 갑 제3호증의 별지 2 참조 ), 두 발명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서로 동일하다 .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 1 ) 청구항 1 발명 중 ' 제1벽 구성 ' 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들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기술구성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두 발명은 그와 같이 동일한 구성들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

다만 피고는, 청구항 1 발명의 ‘ 수처리장치 ’ 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 .

소가 ' 반응탱크 ( 10 ) 만으로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청구항 1 발명은 물과 오존가스가 혼합되는 제1 파이프가 수처리장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에서 물과 오존가스가 혼합되는 공간은 수처리장치인 반응탱크 ( 10 )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수처리장치는 반응탱크뿐 아니라 오존과 물을 혼합하여 반응탱크로 공급하는 벤투리 인젝터 및 혼합기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 갑 제3호증, 15면 15 ~ 22행 참조 ), 확인대상발명에서 물과 오존가스가 혼합되는 공간 역시 수처리장치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청구항 1 발명은 ' 이중 석영관으로 이루어진 자외선램프 ' 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그 상위 개념인 ' 자외선램프 ' 로 특정하고 있는 차이는 있다 .

그런데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램프는 이중 석영관 자외선 램프 하나뿐이므로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수처리장치에서 자외선램프라고 하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중 석영관 자외선램프로 통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차이는 단순한 표현방법의 차이에 불과하여 두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2 ) 청구항 1 발명의 ‘ 제1벽 구성 ’ 은 수처리장치에서 물과 오존이 혼합되는 제1파 이프 ( 10 ) 가 설치된 공간과 자외선램프 ( 20 ) 가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되, 제1 파이프를 통하여 공급된 물이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비한 기술이다 .

확인대상발명에는 위 제1벽의 기술구성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명칭의 구성요소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면, 수처리장치에서 물과 오존이 혼합되는 공간 ( 51, 52 ) 과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이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되, 물공급관 ( 11 ) 을 통하여 공급된 물이 자외선램프 모듈이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비한 반응탱크 ( 10 ) 의 외벽에 관한 기술구성이 나타나 있다 .

따라서, 위 반응탱크 외벽에 관한 구성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구성요소가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 갑 제2호증, 3면의 ‘ 발 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부분 참조 ),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공간 및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이 일체로 마련되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장치 ( 벤투리 인젝터 및 혼합기 ) 가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반응탱크와 이격되어 설치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반응탱크 외벽 구성이 물과 오존 이 혼합되는 공간과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고 물이 자외선램프 모듈 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과 기능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수처리장치에 있어서 벤투리 인젝터를 이용하여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방법과 오존가스를 물에 직접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던 점 ( 을 제6호증 ) 에 비추어 보면,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공간을 반응탱크와 이격시켜 별도로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탱크 내에서 일체로 형성할 것인가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 선택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치환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반응탱크 외벽 구성은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 정도에 해당하거나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 .

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과 비교할 때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이 동일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으며, 그로부터 예측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발명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

별지

[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 : 수처리장치 내에 연장되어 처리해야 할 물을 수처리장치 내로 공급하는

제1 파이프와, 상기 수처리장치 내에 설치되고 상기 제1 파이프로부터 유입된 상기 처리

해야 할 물 속에 위치하는, 이중 석영관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자외선 램프와, 상기 자외

선램프에 연결되어 공기를 공급하는 제2 파이프와, 상기 자외선 램프에 연결되어 상기

자외선램프로부터 발생하는 오존가스를 수집하여 상기 제1 파이프로 공급하는 제3파이

프와, 상기 수처리장치 내에 설치되고 상기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통과하여 처리된 물

을 배출하기 위하여 상기 수처리장치 외부로 연장되는 제4파이프와, 상기 제1 파이프가

설치된 공간 및 상기 다수의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되 제1 파이프를

통하여 도입된 물이 상기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를 구비한 제1벽, 및 상기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과 상기 제4파이프가 설치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되 상기 자외선램프를 통과한 물이 상기 제4파이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구비한 제2벽을 구비하는 수처리장치 .

( 나머지 청구항들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2. 도면

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다수의 도 2 도 1에 나타난 수처리장치의 뚜껑을 벗

자외선 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의 구조를 기고 바라본 평면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도 3 상기 수처리장치를 도 2의 A - A 선을 따라 도 4 상기 수처리장치 내에 설치된 다수의 자

절단하여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본 단면도 외선램프의 어셈블리를 개략적으로 나타

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제1 파이프 20 : 자외선 램프 30 : 제2파이프 40 : 제3파이프 50 : 제4파이프

60 : 제1벽 70 : 제2벽 80 : 제3 90 : 제4벽

[ 별지 2 ]

확인대상발명

1. 설명서

가. 발명의 명칭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개략적인 전체 구성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자외선램프 모듈의 상세도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수처리장치는, 처리하고자 하는 물이

통과하는 반응탱크와 ( 10 ) 와, 반응탱크 ( 10 ) 내부에 나란하게 설치되어 오존 ( O3 ) 을 발생시

키는 다수의 자외선램프 모듈 ( 20 ) 과, 오존 생성을 위하여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에 공기

를 공급하는 에어펌프 ( 31 ) 와,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의 상부에 설치되어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에서 생성된 오존을 포집하는 오존포집관 ( 33 ) 과, 저수조 ( 41 ) 로부터 반응탱크 ( 10 ) 내

부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 42 ) 와, 오존포집관 ( 33 ) 에 의해 포집된 오존과 펌프 ( 42 ) 에

의해 압송되는 물을 혼합하여 반응탱크 ( 10 ) 로 공급하는 벤투리 인젝터 ( 51 ) 및 혼합기

( 52 ) 를 구비한다 .

반응탱크 ( 10 ) 의 일측 하단에는 물공급관 ( 11 ) 이 수평방향으로 연장하여 형성되어

있다. 물공급관 ( 11 ) 은 혼합기 ( 52 ) 와 연결되어 있다. 오존이 혼합된 물은 물공급관 ( 11 ) 을

통하여 반응탱크 ( 10 ) 내부로 공급되며, 이후 물배출관 ( 12 ) 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

반응탱크 ( 10 ) 의 내부는 수직으로 설치된 2개의 제1 및 제2 보강벽체 ( 13, 14 ) 에 의

하여 3개의 공간, 즉 물공급관 ( 11 ) 과 왼쪽의 제1 보강벽체 ( 13 ) 사이의 공간, 제1 및 제

2 보강벽체 ( 13, 14 ) 들 사이의 공간, 오른쪽의 제2 보강벽체 ( 14 ) 와 물배출관 ( 12 ) 사이의

공간으로 구획된다. 제1 보강벽체 ( 13 ) 는 그 위로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반응탱크 ( 10 )

의 상면과 소정 간격만큼 이격되도록 설치되며, 제2 보강벽체 ( 13 ) 는 그 아래쪽으로 물

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반응탱크 ( 10 ) 의 하면과 소정 간격만큼 이격되도록 설치된다 .

물 공급관 ( 11 ) 과 제1 보강벽체 ( 13 ) 사이의 공간과, 제1 및 제2 보강벽체 ( 13, 14 ) 들

사이의 공간에는 각각 다수의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이 나란하게 설치되며, 제2 보강벽체

( 14 ) 와 물배출관 ( 12 ) 사이의 공간에는 자외선램프 모듈이 설치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물공급관 ( 11 ) 을 통하여 반응탱크 ( 10 ) 내부로 공급된 물은 제1 및 제2 보

강벽체 ( 13, 14 ) 를 통과하면서 자외선램프 모듈 ( 20 ) 내의 자외선램프에 의해 살균, 정화

된 후 물배출관 ( 12 ) 을 통하여 배출된다 .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자외선램프 모듈 ( 20 ) 은 반응탱크 ( 10 ) 의 내부로 수직

으로 연장되는 석영관 ( 21 ) 과, 석영관 ( 21 ) 내에 설치된 자외선램프 ( 22 ) 와, 자외선램프 ( 22 )

의 좌우에 각각 배치되는 공기주입관 ( 23 ) 및 오존추출관 ( 24 ) 으로 이루어진다 .

공기주입관 ( 21 ) 은 에어펌프 ( 31 ) 와 연결되며, 오존추출관 ( 24 ) 은 반응탱크 ( 10 ) 의 상

면으로부터 돌출하여 외부로 노출된다. 에어펌프 ( 31 ) 에 의해 공기주입관 ( 21 ) 으로 공기

가 주입되면, 공기는 석영관 ( 21 ) 내부에서 자외선램프 ( 22 ) 를 바깥쪽으로 따라 이동하면

서, 자외선램프 ( 22 ) 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에 의하여 공기 중의 산소가 오존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오존을 포함하는 공기는 오존추출관 ( 24 ) 을 통하여 석영관 ( 21 ) 외

부로 배출되어, 오존포집관 ( 33 ) 에 의해 포집된다 .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존포집관 ( 33 ) 에 의해 포집된 오존은 벤투리 인젝터

( 51 ) 를 통과하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물과 함께 혼합기 ( 52 ) 로 이동하면서 혼합되어 물

을 살균 정화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오존에 의해 1차로 정화된 물은 물공급관 ( 11 ) 을

통하여 반응탱크 ( 10 ) 내부로 공급되어, 제1 보강벽체 ( 13 ) 및 제2 보강벽체 ( 14 ) 를 통과

하면서 자외선램프 ( 22 ) 에 의해 2차로 살균 정화 처리된 후 물배출관 ( 12 ) 을 통하여 외부

로 배출된다 .

2. 도면

도1 도 2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반응탱크 11 : 물공급관 12 : 물배출관 13 : 제1 보강벽체

14 : 제2 보강벽체 20 : 자외선램프 모듈 21 : 석영관 22 : 자외선램프

23 : 공기주입관 24 : 오존추출관 51 : 벤투리 인젝터 52 : 혼합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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