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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7 2014허574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진동 리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진동 니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동 리퍼(ripper)’가 올바른 표현이므로 고쳐 쓴다.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8. 16./2009. 1. 6./제10-0878296호 3) 특허권자: 원고들 4) 청구범위 및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진동 리퍼(vibration ripper)’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3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6. 24.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양 발명의 대비 1) 구성요소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진동공간을 가지며 상부 측에 붐 또는 중장비의 고정 브래킷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부를 가지는 본체”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진동공간을 가지며 상부측에 결합부(B1)를 지닌 본체(B)”와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본체의 진동공간에 위치되며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된 하우징”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본체(B)의 진동공간에 위치되며 바이브레이터(V)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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