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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8.23.선고 2006허113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

2006허11305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용해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김영철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윤식

변론종결

2007. 7. 10 .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1. 30. 2006당8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 발명의 명칭 :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1. 16. / 2005. 4. 11. / 제484089호 ( 3 ) 특허권자 : 원고 ( 4 ) 특허발명의 내용이 사건 특허발명은 문이나 창문 등의 실내측에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실내 측으로 조사되는 빛과 공기량을 조절하는 루버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작동판, 회동수 단, 가이드부재 등의 구성으로 일정한 각도조절이 가능하고 견고한 루버시스템 작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기술구성인 특허청구범위 ( 이하, 각 청구항을 ' 이 사건 제1항 발명 ' 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와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

나. 확인대상발명작동판, 회동수단, 가이드부재를 구비한 루버시스템 작동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6. 4. 7.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6당871호로 심리하여 2006. 11.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 거 】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따른 기술구성은, 전제부 구성인 “ 창틀에 연결되는 연결프레임, 상기 연결프레임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지지프레임, 상기 지지 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슬랫을 지지하는 다수의 슬랫고정편들과, 상기 슬랫 고정편들의 일측에 결합된 회전판들과, 상기 회전판들이 연결되어 상기 회전판들이나 상기 슬랫고정편들의 어느 하나의 회동에 따라 연결된 모든 회전판들과 슬랫고정편들 이 동시에 회동되도록 하는 트랜스미션바를 포함하는 루버시스템 ” ( 이하, ‘ 전제부 구성 ’이라고 한다 ), 특징적 구성인 “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랫고정편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슬랫고정편들을 일체로 연동하기 위한 작동판 ” ( 이하, ‘ 구성 1 ' 이라고 한다 ), “ 상기 작동판에 결합되어 상기 작동판을 회동시키기 위한 회동수단 ” ( 이하 ‘ 구성 2 ' 라고 한다 ), “ 상기 연결프레임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회동수단의 회전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가이드 부재를 더 포함하며 ” ( 이하 ‘ 구성 3 ' 이라고 한다 ), “ 상기 작동판의 전면에는 한 쌍의 가이드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작동판의 측면에는 상기 회동수단과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 ” ( 이하, 구성 4 ' 라고 한다 ) 으로 구분된다 . ( 2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확인대상발명은 루버시스템에 관한 일반적 구성으로 ' 연결프레임 ( 100 ), 지지프레임 ( 200 ), 슬랫 ( 600 ) 을 지지하는 슬랫고정편들 ( 200 ), 회전판 ( 240 ) 들, 트랜스미션바 ( 260 ) ' 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3과 대응하는 구성으로 ' 작동판 ( 300 ), 회동수단 ( 400 ), 가이드부재 ( 500 ) ' 를 구비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과 구성 1 내지 3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 4의 ' 한 쌍의 가이드홈과 결합홈 ' 을 형성한 작동판에 대한 구성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작동판은 한 쌍의 가이드홈 ' 만 있을 뿐 ‘ 결합홈 ' 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

( 3 ) 판단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다31513 판결,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2001 .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회동수단과 작동판을 결합하는 구성에 있어서 구성 4에는 ' 한 쌍의 가이드홈 ' 과 ' 결합홈 ' 을 구비하고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작동판에는 ' 한 쌍의 가이드홈 ' 만 있을 뿐 ‘ 결합홈 ' 에 대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는 결합홈의 작용효과로서 작동판과 “ 회동수단과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작동원리에 대해서 “ 상기 결합부 ( 42 ) 에는 상기 가이드홈 ( 32 ) 과 대응되도록 형성된 한 쌍의 분기부 ( 42a ), 상기 결합홈 ( 34 ) 에 삽입되는 결합돌기 ( 42b ), 상기 회동수단 ( 40 ) 이 가이드부재 ( 50 ) 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핀 ( 46 ) 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홈 ( 42c ) 이 형성되어 있다. 즉, 상기 가이드홈 ( 32 ) 에 상기 한 쌍의 분기부 ( 42a ) 가 삽입되고 상기 결합돌기 ( 42b ) 가 상기 결합홈 ( 34 ) 에 삽입되면서, 상기 작동판 ( 30 ) 과 상기 회동수단 ( 40 ) 이 결합된다 ” ( 갑 제3호증, 제4면 1 내지 5행 )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발명에서 작동판과 회동수단의 결합관계를 더욱 한정하여 구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구성 4 중 ‘ 결합홈 ' 에 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작동판과 회동수단의 결합관계를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 정한 구성으로서 독립된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결합홈 ' 에 대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4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동판에 대한 구성 중 결합홈 ' 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중 비교적 중요성이 적은 일부 구성요소를 단순히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정도의 변경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구 특허법 ( 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제3항,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 특허법 제97조 ) 등에 비추어 볼 때 ,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바와 같이 구성 4 중 ‘ 결합홈 ' 에 대한 구성은 독자적인 작동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한정한 구성요소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소한 사항이라고하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구성이므로, 이를 결여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고 있어서,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제완

판사 김종석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1. 특허청구범위

① 청구항 1. 창틀에 연결되는 연결프레임, 상기 연결프레임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지지프레임, 상기 지지프레임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슬랫을 지지하는 다수의 슬랫

고정편들과, 상기 슬랫고정편들의 일측에 결합된 회전판들과, 상기 회전판들이 연결되

어 상기 회전판들이나 상기 슬랫고정편들의 어느 하나의 회동에 따라 연결된 모든 회

전판들과 슬랫고정편들이 동시에 회동되도록 하는 트랜스미션바를 포함하는 루버시스

템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랫고정편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슬랫고정편들을

일체로 연동하기 위한 작동판, 상기 작동판에 결합되어 상기 작동판을 회동시키기 위

한 회동수단, 상기 연결프레임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회동수단의 회전각도를 조절하

기 위한 가이드부재를 더 포함하며, 상기 작동판의 전면에는 한 쌍의 가이드홈이 형성

되어 있으며, 상기 작동판의 측면에는 상기 회동수단과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②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판과 상기 회동수단은 일체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③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회동수단은 상기 가이드홈에 결합되는 한 쌍의 분

기부와 상기 결합홈에 삽입되는 결합돌기가 형성된 결합부와, 상기 결합부에 연장형성

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④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 일측에는 상기 회동수단이 이탈되지 않도

록 고정핀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

장치 .

⑤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부 일측에는 탄성수단에 의해 탄성지지되

며, 상기 회동수단의 회전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탄성돌출편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⑥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부재는 제1면과 상기 제1면에 상응하여 일

정간격을 두고 형성된 제2면과, 상기 회동수단이 삽입되어 이동될 수 있도록 상기 제1

면과 상기 제2면 사이에 측방향으로 형성된 관통부, 상기 탄성돌출부가 걸리도록 상기

제1면 및 상기 제2면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다수의 걸림홈, 상기 고정핀이 걸리도록

상기 제1면과 상기 제2면 내면에 형성된 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

스템 작동장치 .

⑦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프레임은 상기 회

동수단이 삽입될 수 있도록 그 일측에 길이방향으로 절개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1⑧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판과 상기 회동수

단은 금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⑨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판 내부에는 연창

된 루버시스템에서의 연결편이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

2. 주요 도면

※ 도면부호의 설명 : 10 ( 연결프레임 ), 12 ( 절개부 ), 14 ( 결합공 ), 16 ( 안내부 ), 20 ( 지지프레

임 ), 22 ( 슬랫고정편 ), 24 ( 회전판 ), 26 ( 트랜스미션바 ), 30 ( 작동판 ), 32 ( 가이드홈 ), 34 ( 결합홈 ) ,

36 ( 삽입홀 ), 40 ( 회동수단 ), 42 ( 결합부 ), 42a ( 분기부 ), 42b ( 결합돌기 ), 42c ( 고정홈 ), 45 ( 탄성

돌출편 ), 46 ( 핀 ), 50 ( 가이드부재 ), 52 ( 제1면 ), 54 ( 제2면 ), 56 ( 관통부 ), 57 ( 볼트삽입홀 ), 57a

( 볼트 ), 58 ( 걸림홈 ), 59 ( 턱부 )

도면 1 ( 분해사시도 ) 도면 2 ( 작동판과 회전수단의 분해사시도 )

도면 3 ( 가이드부재의 사시도 ) 도면 4 ( 루버시스템 작동장치 사시도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 도면

도 1 도

도 3 도 4

확인대상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루버시스템의 작동 장치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분해사시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사시도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회동수단과 작동판의 결합을 나타내는 정면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가이드부재 내에 회동수단의 동작을 나타내는 정면도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측방향 일측에 절개부 ( 120 ) 가 형성되어 창틀에 연결되는 연결프레임 ( 100 ) 과, 연결프레

임 ( 100 )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지지프레임 ( 200 ) 과, 지지프레임 ( 200 ) 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슬랫 ( 600 ) 을 지지하는 슬랫고정편 ( 220 ) 들과, 슬랫고정편 ( 220 ) 들의 일측에 결합

된 회전판 ( 240 ) 들과, 회전판 ( 240 ) 들이 연결되어 회전판 ( 240 ) 들이나 슬랫고정편 ( 220 ) 들의

어느 하나의 회동에 따라 연결된 회전판 ( 240 ) 들과 슬랫고정편 ( 220 ) 들이 동시에 회동되

도록 하는 트랜스미션바 ( 260 ) 와, 슬랫고정편 ( 220 ) 의 일측에 결합되어 슬랫고정편 ( 220 ) 들

을 일체로 연동하기 위한 금속으로 형성되고 전면에는 가이드홈 ( 320 ) 이 형성된 작동판

( 300 ) 과, 작동판 ( 300 ) 에 결합되어 작동판 ( 300 ) 을 회동시키기 위하여 가이드홈 ( 320 ) 에 결

합되는 분기부 ( 420a ) 와 고정핀 ( 460 ) 이 고정되는 고정홈 ( 420c ) 이 형성된 회동수단 ( 400 ) 과 ,

연결프레임 ( 100 ) 의 일측에 결합되어 회동수단 ( 400 ) 의 회전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제1

면 ( 520 ) 과 제1면 ( 520 ) 에 상응하여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된 제2면 ( 540 ) 과 회동수단 ( 400 ) 이

삽입되어 이동될 수 있도록 제1면 ( 520 ) 과 제2면 ( 540 ) 사이에 측방향으로 형성된 관통부

( 560 ) 와 제1면 ( 520 ) 및 제2면 ( 540 ) 에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다수의 걸림홈 ( 580 ) 과 회동수

단 ( 400 ) 이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핀 ( 460 ) 이 걸리도록 제1면 ( 520 ) 과 제2면 ( 540 ) 내면에 형

성된 턱부가 형성된 가이드부재 ( 500 ) 로 구성된 루버시스템 작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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