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3] 피고인은 2019. 1. 25. 17: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나가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6cm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77]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18: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외조모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20:3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9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부위 및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의 경우 2019고단2913호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