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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29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3] 피고인은 2019. 1. 25. 17:5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나가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6cm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77]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18: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의 외조모가 운영하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어머니뻘 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2. 20:3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9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부위 및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E, F에 대한 폭행의 경우 2019고단2913호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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