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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2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15:4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C조합을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너 이년들, 너는 C조합 직원이 우리가 이자 내서 먹고 살면서”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고객 응대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 16:06경부터 2019. 8. 22.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E 주식회사’, ‘C조합’ 및 ‘F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2. 19:07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회사를 방문하여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 H(45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 22. 20:59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장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강력팀 사무실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경위 I(46세)의 다리와 머리를 차고,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팔꿈치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경위 J(51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K(39세)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K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9경 몰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경위 L(50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K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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