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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9 2013고정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C(38세,여)과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5.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식당’ 2층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데리고 와 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수저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의 금전 및 이성문제에 대한 감정으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월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위 'G식당'내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를 세게 밀쳐 파손한 후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를 세게 밀쳐 파손한 후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초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잠금 장치를 세게 밀쳐 파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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