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남동생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C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과 관련하여 C과 다투던 중 C이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으로 가버리자 과도를 소지한 채 C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0경 위 E에 이르러 과도를 소지한 채 위 C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67cm)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