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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5고단10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피해자가 ‘ 아들과 피고인이 결혼하여 함께 살 집을 구하라 ’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낸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대금 중 약 1억 3,200만 원을 D이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D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각 현금 보관 증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사본, 카카오 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으나 위탁관계에 기해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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