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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94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59,768,634원과 그 중 59,000,51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59,768,634원과 그 중 59,000,519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30.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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