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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756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84,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 108,192,552원과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망 C의 카드대금채무 중 피고가 상속지분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할 16,992,384원의 합계 125,184,9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개정 전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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