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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1 2015고단1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 14:28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D 마트 업주를 비롯한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 새끼야, 맘대로 해 라,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4:47 경 군산시 G에 있는 E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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